이웃이 우리 집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쓰는 경우, 처벌 가능할까?

“와이파이가 느려서 봤더니 낯선 기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은 집집마다 와이파이(Wi-Fi)를 사용하는 게 일상이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예전에 알려줬던 이웃이
허락 없이 와이파이에 접속해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확인해보니, 모르는 기기 여러 개가 잡혀 있어요.”
“예전에 잠깐 알려줬던 비밀번호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누가 우리 와이파이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어요.”

이처럼 명백히 허락 없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행위
느려지는 불편을 넘어서, 보안 문제, 요금 부담,
심지어 범죄 연루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웃이 무단으로 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일까? 어떤 법이 적용되고, 실제로 고소가 가능할까?

이웃이 우리 집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쓰는 경우, 처벌 가능할까?

 

무단 와이파이 사용,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와이파이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타인의 통신설비이자 재산권의 일부다.
이는 단순히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전파’가 아니라,
금전적 비용이 수반되는 통신 회선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자의 명확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접속하고 사용하는 것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와이파이의 무단 사용은
그 회선의 소유자가 자신의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권리를 침해하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위계나 기망에 의한 권리침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비밀번호를 알고도 무단으로 반복 접속하거나,
접속 차단을 우회하려고 MAC 주소를 조작하는 행위
단순 민폐가 아닌, 형사처벌의 정당한 대상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타인의 회선 무단 이용 금지” 조항
이 법은 통신망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용자 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법으로
제84조 제2항은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의 전기통신 회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절차’란
단순히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명시적인 동의와 지속적인 사용 승낙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 한 번 알려준 비밀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접속 제한 회피 금지 위반
최근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공유기에서
특정 기기(MAC 주소)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MAC 주소를 바꾸거나, 우회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공유기 설정을 뚫은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인 시스템 침입 시도로 간주되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비밀번호가 없으면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와이파이가 공공재처럼 사용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는 ‘열려 있는 자물쇠 없는 문을 그냥 들어갔다’고 해서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고,
법적으로는 허락 없는 접근 → 무단 사용 → 재산권 침해의 전형적인 구조로 본다.

 

정리하자면,
1. 접속 의도가 있었는가?
2. 비밀번호 우회 또는 고의성 있는 사용이 있었는가?
3. 피해자가 사용권을 침해받았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와이파이 무단 사용은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 – 고소 및 판결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사례 ① – 반복적 와이파이 무단 접속 → 벌금형
피고인은 옆집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약 3개월간 무단으로 접속해 인터넷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다.
→ 피해자가 속도 저하를 이유로 접속기기를 확인했고, 고소 진행

→ 법원은 “타인의 사적 자산을 무단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침해”라 판단,
벌금 200만 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2017고정2592)

 

사례 ② – 비밀번호 변경 후에도 우회 접속 →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이웃이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피고인이 MAC 주소를 조작해 재접속한 경우,
법원은 단순 무단 사용이 아닌 의도적 권리침해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 유죄 판결 및 보호관찰 명령 부과
(대전지법 2019고단18421)

 

사례 ③ – 와이파이 접속 후 불법행위 발생 → 민·형사 책임 확대
무단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한 A씨가
B씨의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여 경찰에 적발됨.
→ IP 추적으로 B씨에게 수사 연락이 먼저 가면서 큰 오해와 피해 발생

→ 법원은 “인터넷 접속의 추적은 계약자 책임과 연결되는 바,
그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간접 손해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

 

이처럼 와이파이 무단 사용은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 실질적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다.
특히 고의성, 반복성,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무단 접속이 의심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1.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 확인

  • 대부분의 공유기에서는 현재 연결된 기기 목록 확인 가능
  • 익명 기기(알 수 없는 MAC 주소)가 지속 연결되어 있다면 무단 접속 가능성 높음

2. 비밀번호 즉시 변경 & MAC 주소 필터링 설정

  • WPA2 이상 보안 설정 적용
  • 허가된 기기 외 접속 차단(MAC 필터링) 기능 활용

3. 반복될 경우 캡처 및 일지 기록

  • 접속 기기 명칭, MAC 주소, 사용 시간 등을 스크린샷
  • 비밀번호 변경 후에도 접속 시도 흔적이 있으면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됨

4. 경찰에 정식 고소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형법상 권리침해 행위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가능
    → 캡처, 공유기 로그, 날짜별 접속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

5. 추가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병행 가능

  • 요금 증가, 네트워크 불안정, 오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

Tip:
와이파이 명의자가 실제 가해자가 아님에도
IP 추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보안 관리 책임은 공유기 소유자에게도 부분적으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미리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무단 와이파이 사용, ‘몰래 썼다’고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와이파이 무단 사용은
“조금 빌려 썼을 뿐인데요”라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타인의 정보통신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웃이나 지인 간의 관계에서
비밀번호를 한 번 공유한 이후
동의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모든 접속 기록이 추적 가능한 시대에는

인터넷 사용 역시 ‘명확한 동의’와 ‘보안의식’이 필요한 재산권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차분하게
-공유기 로그 확인
-캡처 및 일지 정리
-필요 시 경찰에 고소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대응하고,

 

사용자 또한 타인의 와이파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가볍지 않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법령 및 판례 요약 

구분내용
적용 법령 형법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2항 – 무단 회선 이용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접속 제한 회피 금지
주요 판례 서울서부지법 2017고정2592 – 와이파이 무단 사용, 벌금 200만 원
대전지법 2019고단18421 – MAC 우회 접속,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서울북부지법 2020가소19344 – 와이파이 통해 불법행위 발생, 소유자 간접 피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