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리뷰에 쓴 비판 글,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

솔직한 후기가 법적 문제로 돌아온다면?

배달앱이나 리뷰 플랫폼을 통해 배달음식에 대한 리뷰를 남기는 문화는 이미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업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배달이 너무 늦고 음식도 식어있었다고 썼을 뿐인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짜장면이 너무 짜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남겼는데 전화로 협박까지 받았어요.”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부정적 리뷰가 매출과 평점에 영향을 미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고, 어디서부터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배달음식에 대한 리뷰도 정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살펴보자.

배달음식 리뷰에 쓴 비판 글,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우선,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1.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2.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
  3.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을 것

예를 들어 “짜장면이 식어서 왔고 너무 짰다”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비자 후기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위생이 최악, 쥐가 나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
업주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으므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온라인상의 표현은 형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즉,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비난을 목적으로 반복적·공격적으로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판례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경우와 무죄 난 경우

판례 ① – 비판적 리뷰, 무죄
한 이용자가 음식 배달 플랫폼에
“서비스가 불친절하고 음식이 식어 있었음. 다시는 시키고 싶지 않음”이라는 후기를 남긴 사례.

→ 업주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사실 적시에 근거한 개인적 평가이며,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용인 가능한 범위”라며 무죄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9고정4832)

 

판례 ② – 허위 사실, 유죄
배달음식에 대해 “먹고 탈이 났고, 병원까지 갔다. 위생상 최악”이라고 리뷰를 남겼으나,
사실상 해당 업소와 무관한 병원 기록이었음에도 악의적으로 작성한 사례.

→ 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영업에 실질적 타격을 입힌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946)

 

판례 ③ – 모욕적 표현, 유죄
리뷰에 “쓰레기 같은 식당”, “주인이 인성 파탄” 등의 비속어 표현을 반복한 경우,
→ 단순 의견이 아니라 인격적 모욕으로 판단, 모욕죄 유죄 판결
(대전지법 2021고정3105)

 

결국 핵심은 표현 방식의 수위, 사실 여부, 비방 목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한 불만 제기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비속어 사용, 반복적 악의적 리뷰, 허위사실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과 판례에서도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 자유가 상대방의 인격권이나 영업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뷰를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실제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실수가 몇 가지 존재한다.

 

1. ‘감정적 표현’과 ‘사실에 근거한 평가’는 다르다

  • X “진짜 최악. 정신 나간 가게인가요?”
  • O “배달 시간 안내보다 40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 같은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비속어와 인신공격 없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

2.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쓰지 않는다

  • X “먹고 탈이 났어요. 위생 상태가 심각한 듯.”
  • O “식사 후 복통이 있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동일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음식물로 인한 중독이나 위생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확실한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수 있다.

3. 리뷰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임을 드러낸다

  • O “앞으로 주문하실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O “리뷰를 통해 다른 소비자분들께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런 표현은 해당 글이 단순한 감정 배설이 아니라, 공익적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벌을 면하거나 감경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반복 게시’는 자제하고, 요청 시 삭제 여부도 고려한다

  • 동일한 내용을 여러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
    비방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또한, 업주가 정중히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과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장기적인 분쟁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

5. 법적으로 분쟁이 예상될 때는 증거를 남긴다

  • 작성한 리뷰의 캡처
  • 음식 사진, 배달 시간, 전화 통화 내역 등
  • 병원 진단서(증상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문의 내역 등
    → 이는 자신이 악의 없이 정당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행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된다.

이처럼 리뷰를 작성할 때는
‘감정’보다 ‘사실’, ‘비난’보다 ‘경고’의 톤을 유지하고,
‘불쾌한 표현’보다는 ‘구체적 경험’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리뷰를 작성하면, 소비자도 보호받고 법적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리뷰는 표현의 자유,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소비자는 후기를 통해 경험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감상을 넘어 공공의 이익 실현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자유는 사실성, 표현 방식, 비방 목적 유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일선 법원은 그 균형을 섬세하게 판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누군가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쓰일 때,
그 표현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리뷰를 남길 때는
① 감정보다 사실에 집중하고
② 표현은 품위 있게 정리하며
③ 가능하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작성된 리뷰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지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된다.


법령 및 판례 요약

구분내용
적용 법령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주요 판례 서울서부지법 2019고정4832 – 비판적 후기, 무죄
인천지법 2020고정1946 –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대전지법 2021고정3105 – 비속어 리뷰, 모욕죄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