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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관리(Digital Legacy)

SNS 계정도 상속이 되나요?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by 심미안simmian 2025. 5. 10.

SNS 계정도 상속이 되나요?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SNS 계정은 단순한 개인 기록일까, 상속 대상일까?

 

사망자가 남긴 SNS 계정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사회적·정서적·법적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현 X), 틱톡, 카카오스토리 등은 고인의 일상과 인간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계정들을 상속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삭제되겠지’, ‘쓸모없잖아’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SNS 계정은 남겨진 가족에게 고인을 기억하는 가장 생생한 기록이자 때로는 저작권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고인이 작가, 예술가, 유튜버였다면 SNS에 업로드된 글이나 이미지, 영상 자체가 상업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계정을 통해 연결된 비즈니스 계약, 광고 수익, 출판 기회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SNS 계정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삭제 대상’이 아니라 사후에 ‘보호·이전·활용’이 필요한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된다.

 

플랫폼별로 상속과 계정 이전 정책이 다릅니다

 

SNS 계정이 상속 가능한지는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글로벌 SNS는 사용자의 사망 이후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기념 계정’ 기능을 제공하며, 생전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도 유족이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정 비활성화나 삭제가 가능하다. 반면 트위터(X)는 상속 이전보다는 삭제 중심의 대응만 제공하고 있으며, 계정 접근 권한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틱톡은 아직 별도의 상속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국내 SNS는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요청을 받아 처리한다. 이처럼 SNS 계정은 소유권 이전보다 삭제 또는 제한적 접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일반적인 물리적 자산처럼 법적 상속이 어렵다.

 

법적으로는 ‘개인 전속성’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법체계에서는 SNS 계정을 **'개인 전속적 권리'**로 본다. 즉, 해당 계정은 계정을 생성한 당사자에게만 속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는 의미다. 이는 서비스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사망 시 해당 계정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이 계정을 관리하려고 해도,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고인의 정보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유족의 추모, 정보 확인, 사기 방지 등의 정당한 목적 달성에 큰 장벽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생전 SNS를 통해 금융정보나 약속, 작업물 등을 공유했다면, 계정 접근이 막힐 경우 정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진다. 최근에는 일부 유족이 법원을 통해 계정 열람 권한을 청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며, 점차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SNS 계정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까?

 

현행법상 SNS 계정을 유언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명시 규정은 없지만, 디지털 자산 목록의 일환으로 SNS 계정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다. 유언장 혹은 별도의 디지털 유산 문서에 ‘내가 어떤 SNS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면, 사후 유족이 혼란 없이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기념 계정으로 전환해 주세요”, “인스타그램은 삭제해 주세요”, “트위터는 백업 후 폐쇄해 주세요” 등의 요청을 남기는 것이다. 또한 접근 정보(아이디, 백업 이메일, 2차 인증 수단 등)를 안전하게 보관해 두면, 가족이나 지정된 담당자가 서비스 운영자와의 협의에 있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이 정보를 이메일, 메모앱 등에 단순히 기록해 두는 것은 보안상 매우 취약하므로, 암호화된 문서나 비밀번호 관리 앱을 통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NS 계정,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자의 SNS 계정이 방치되면 해킹, 도용, 악성 광고 계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고인이 사망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SNS 계정이 ‘일상 글을 올리는 듯한 형태’로 변조되어 광고성 콘텐츠를 게재하거나, 스팸 링크를 퍼뜨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유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 또한 SNS는 사진, 영상,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고인의 흔적을 간직하는 ‘기억 저장소’의 역할도 한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고인의 SNS는 부모의 흔적을 되짚는 중요한 정서적 자료가 될 수 있다. 계정이 장기간 로그인 없이 방치되면 플랫폼에 따라 자동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는 유족이 정리하거나 백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은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정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유언 또는 설정을 통해 SNS 계정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SNS 계정도 물리적 자산처럼 관리·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전 설정 + 사후 절차 + 가족 간 협의가 함께 필요하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지킬지는 생전에 준비할 수 있다. 지금 사용 중인 SNS 계정 하나하나가 디지털 유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