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했는데도 경찰 조사가 계속돼요. 왜 그런 거죠?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라면, 가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고, 진술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과 불안을 동시에 느낀다.
“이미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또 조사가 계속되는 걸까?”, “합의서까지 제출했는데 왜 수사가 끝나지 않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사건의 수사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상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 외 대부분의 범죄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경찰 조사가 계속되는 이유, 어떤 경우에 수사가 중단되거나 계속되는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알아본다.
반의사불벌죄와 비반의사불벌죄, 그 차이부터 알아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모든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 원치 않음’으로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반의사불벌죄’냐 아니냐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형법상 특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나 기소가 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단순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비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한 범죄군도 있다.
상해죄, 절도죄, 강제추행, 성범죄, 사기 등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성격이 ‘공익 보호’를 우선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는 양형(형량)에는 영향을 주지만 수사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게 된다.
합의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적 내용을 담는 문서로, “이 사건과 관련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처벌불원서는 형사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문서는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거나 검찰로 기소하지 않고 송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어도 수사가 계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왜일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상해, 절도, 강제추행, 성범죄, 사기 등의 경우는 피해자가 용서했더라도, 수사기관은 공익 보호 차원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런 경우, 합의는 기소나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사건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둘째,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직접 진술을 받고, 자필 서명을 요청하는 등
합의가 강압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실제 실무에서는 "합의서 제출 이후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었다"거나 "가해자가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는 분쟁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은 단순히 서류 접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는다.
셋째, 동종 전과, 재범 가능성, 사회적 파급력 등 수사기관이 자체 판단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의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사가 필요한 정황이 남아 있거나,
가해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사건은 그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후라도, 상황에 따라 그 의사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첫 조사 시점까지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일단 수사기관이 그 의사를 접수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바꾸어도 소용없을 수 있다.
이처럼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제출 전에는 충분한 판단이 필요하고, 제출 후에는 그에 따른 절차를 신중하게 따라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서류지만, 그것만으로 수사를 중단시키는 전능한 도구는 아니다.
형사사건의 최종 방향은 여전히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과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자 역시 이후의 절차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유지하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수사는 공익 보호를 위한 국가 작용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왜 경찰이 계속 조사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개인 간의 사적인 화해와 별개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 대 개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아닌 국가가 최종 판단한다.
이 원칙은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 유형일수록 더욱 강조된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번쯤은 실수일 수 있다’며 용서했더라도,
가해자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끝내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합의는 형사사건의 주요 요소이긴 하지만, 수사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조사가 계속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누군가 불리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독립된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합의 이후 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합의 이후에도 경찰로부터 진술 요청이나 서류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당황하기보다 침착하게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다:
-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자발적이고 명확한지
- 가해자 측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강요한 정황은 없는지
- 사건 당시 진술과 지금의 입장이 일관되는지
따라서 조사를 받을 때는 처음 진술과 합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확하고 간결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합의 이후로는 사건을 확대하거나 더 이상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부담을 느낀다면, 피해자전문조사관이나 변호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절차에 따라 이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합의와 수사는 별개의 절차임을 이해하자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그 자체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특히 대부분의 형사범죄는 공익적 가치 보호를 전제로 하므로,
국가는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사건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왜 아직도 조사가 계속되지?”라는 걱정보다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되, 내 입장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 이후라고 해도 수사는 국가의 영역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냉정하게 정보를 정리하고, 경찰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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