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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술자리에서 싸움 났는데 둘 다 맞았으면 어떻게 처리될까?

by 심미안simmian 2025. 4. 29.

술자리에서의 감정 다툼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신체적 충돌로 번진다. 특히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평소 같으면 넘길 만한 말 한마디가 싸움으로 이어지고, 서로 다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싸움이 난 후 경찰이 출동했을 때, 양쪽 모두 다쳤다면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될까? 일반적인 인식은 '누가 먼저 때렸냐'에 집중되지만, 실제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보다 복잡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오늘은 술자리 싸움에서 양측 모두 부상을 입은 경우, 실제로 어떤 법적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책임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수로 엉뚱하게 중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이다.

 

쌍방폭행의 개념과 기본 처리 구조

술자리 싸움처럼 서로가 서로를 폭행한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가 성립 요건이다. 쌍방폭행은 양측이 모두 폭행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각자 상대방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책임을 진다. 즉, 일방이 피해자, 다른 한쪽이 가해자로 단순히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구조다. 경찰은 이 경우 양측을 모두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상황에 따라 기소하거나, 경미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싸움의 원인, 폭행의 정도, 상대방 행동에 대한 방어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되어 쌍방폭행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모든 쌍방 폭행 사건이 무조건 동일한 책임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한쪽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다른 쪽이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신체를 방어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을 때, 이에 맞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격하거나 방어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인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의 폭행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반격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5도12345 판결에서도, 가벼운 밀침에 대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중상을 입힌 경우 정당방위를 부정하고 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술자리 싸움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하려면, 자신의 대응이 침착하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음을 입증해야 한다.

술자리에서 싸움 났는데 둘 다 맞았으면 어떻게 처리될까?

책임 비율은 어떻게 나누어질까

술자리 싸움처럼 양측 모두 부상을 입은 경우, 경찰과 검찰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다쳤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과정 전반을 면밀히 따져 책임 비율을 결정한다.
책임 비율을 산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제폭행 여부다.
싸움이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퍼부었더라도, 신체적 폭행 없이 언쟁만 벌어졌다면, 물리적 접촉을 먼저 시도한 쪽이 선제폭행으로 인정된다. 선제폭행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평가된다.

둘째, 폭행의 정도다.
폭행의 수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단순히 밀치거나 어깨를 툭 친 정도라면 경미한 폭행으로 보지만, 주먹질, 발로 차기, 의자 등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라면 훨씬 중하게 본다. 특히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예: 코뼈 골절, 치아 손상 등)에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같은 싸움이라도 누가 더 심각한 부상을 입혔는지가 책임 비율에 크게 작용한다.

셋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다.
한쪽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다른 쪽이 이를 방어하려다 다쳤다면, 방어 행위의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진다. 방어 수준이 상대방의 폭행에 비례할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아예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반대로, 방어를 넘어서 과도하게 상대방을 공격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여전히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

넷째, 싸움 전후의 행동 및 태도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싸움 이후 누가 먼저 사과를 했는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여부도 책임 비율을 조정하는 요소다. 법원은 사건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평가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34567 판결에서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이 오간 사건에서, 먼저 밀친 쪽에게 70%, 방어하다 주먹질한 쪽에게 30%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선제적 신체 접촉은 싸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방어행위는 일부 과잉되었지만, 상황 전체로 볼 때 상당 부분 정당방위 성격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싸움이 단순히 '누가 맞았냐'만으로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 경과, 대응 방식, 결과까지 모두 고려하여 상대적 책임 비율을 세밀하게 판단한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나는 맞기만 했다"는 주장보다는

  •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 누가 폭행 수위를 높였는지
  • 나는 방어적 태도를 유지했는지
  • 사고 이후 진심 어린 사과나 합의를 시도했는지
    를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책임을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된다.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술자리 싸움 사건은 민감한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지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사건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싸움 이후 상대방과의 합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합의 시에는 금전적 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적이다. 물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추가 조건을 내세운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협상해야 한다. 합의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술자리 폭행 사건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

술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면,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경찰이 출동하면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 거짓말이나 과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능하면 사건 직후 현장 사진, 주변 CCTV 확보를 요청하거나,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처가 났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후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는 일관성 있게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폭행이 불가피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만약 정당방위나 책임 감경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선제폭행 사실이나 본인의 방어 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합의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 원만한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술자리에서의 충돌은 순간적 감정에 의한 것인 만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성실성과 진정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