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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나를 맞고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by 심미안simmian 2025. 4. 30.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오히려 나를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행이나 갈등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억울함은, 정작 자신이 맞았거나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먼저 고소를 하거나, 나중에 되레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다. 특히 경찰 조사나 고소장이 접수된 뒤 “가해자가 오히려 당신을 무고죄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황당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몰려온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이 당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왜 ‘허위사실’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역고소’ 또는 ‘맞고소’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이럴 경우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은 무고죄 고소를 당했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방어하고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나를 맞고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무고죄는 단순한 허위 주장과는 다르다

먼저 무고죄의 법적 개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 고의로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신고한 사실이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거짓을 알면서 한 고의적 허위신고’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제로 자신이 맞았고, 그 과정에서 기억이 혼동되어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더라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착오나 과장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10도14821 판결). 따라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느냐”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내 진술이 얼마나 진실에 기반하고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실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무고죄는 대부분 상대방이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다시 제기하는 식으로 발생한다. 즉, 피해자가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했더니, 가해자가 다시 “저 사람은 나를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고소하는 구조다.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은 먼저 초기 신고 내용이 허위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 사건을 들여다본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해자)의 진술, 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등 증거들을 검토하여, 원래의 고소가 허위였는지 진실에 가까웠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건이 증거 부족이나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불일치로 무혐의 처리되지만, 그것이 곧 허위 신고로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 무고죄 성립 여부는 단지 결과가 무혐의였느냐가 아니라, 처음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소 목적이 순수한 정의감이 아니라 처벌을 노린 악의적 의도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기관은 원고소와 관련된 모든 경위, 진술 과정, 진정성 등을 폭넓게 들여다본다.

 

피해자가 무고죄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고죄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고 당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당시 느꼈던 피해 사실을 근거로 정직하게 신고했고, 허위로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려 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 당시 작성했던 고소장, 경찰 진술서, 증거 제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진단서를 제출한 기록, 피해 당시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주변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 등은 모두 정상적인 신고였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경찰 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됐으며,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언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무고죄는 매우 낮은 확률로 성립한다. 반대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나, 허위 자료를 일부러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다.

 

가해자의 역고소가 ‘역공’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자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심으로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고 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역고소는 두려움과 혼란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러한 역고소가 의도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고, 수사기관 역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맞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피해자를 불리하게 보지 않는다.

특히 가해자가 무고죄 고소를 하면서 ‘이 사람은 원래 나를 협박하려고 고소한 것이다’ ‘허위로 꾸며낸 진단서를 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칠 경우, 수사기관은 오히려 가해자 측의 태도나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만약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근거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자체로 무고를 남용한 사례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대로 진술했고, 숨긴 것도, 조작한 것도 없다”는 점을 담담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다.

 

결국 중요한 건 ‘진실성’과 ‘일관된 대응’이다

무고죄는 다른 범죄보다도 정신적으로 훨씬 더 위축감을 주는 사건이다. 내가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리 쉽게 성립되는 죄가 아니며,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고, 진정성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무혐의 처리된다. 따라서 과도한 걱정보다는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정리, 성실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처음 고소할 때부터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작성했다면, 그 자체가 최고의 방어 전략이 된다.

또한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가능하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엉뚱한 말이나 모순된 진술을 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건, 사실에 기반한 정직한 태도와 일관된 대응이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드러나고, 정당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