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일상의 공포와 불안 속에 살게 된다.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우회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회사나 집 주변을 배회하는 가해자의 행동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여전히 연락을 시도하거나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했는데도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가능하고, 계속 연락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려 한다. 단순한 감정문제가 아닌, 법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이다.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구조: 반복성과 위협성에 주목한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기존 형법상 경범죄로 다뤄졌던 스토킹 행위를 별도 범죄로 독립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의 핵심은 ‘반복성’과 ‘의도된 위협’이다.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지켜보기·잠복·기다림·물건 전달·정보 수집 등을 하면, 명백히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민원이나 감정싸움으로 축소해 다루던 기존 관행을 뒤엎었다. 특히 가해자의 의도가 ‘호의’이든 ‘복수심’이든 관계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포나 불안’을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발된 경우, 가해자가 전혀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공익적 판단에 따라 처벌을 강행할 수 있다. 그만큼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법체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신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 임시조치부터 접근금지까지
경찰에 신고하면 스토킹 행위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체포되어 구속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고 직후 가해자가 연락을 지속하거나, 심지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우편물을 놓고 가는 식의 행동을 할 경우, 즉시 경찰에 재신고하고 ‘임시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전기통신 수단 이용한 연락 금지,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조치 위반 시에는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응급조치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내려지며, 6개월 이내의 접근금지, 보호시설 입소, 상담 수강명령 등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절차를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점차 두텁게 쌓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가해자가 연락 수단을 바꿔 접근할 때: 증거 수집의 중요성
스토킹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면, 새로운 번호로 연락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다. 때로는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택배, 우편 등을 악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행위 유형에 포함되며 명백한 범죄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문자, 카톡, DM, 택배 사진,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남겨야 한다. 특히 중요한 건 시간순으로 정리된 증거 기록이다.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의도성’을 입증하는 데 이러한 자료들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이다. 증거가 쌓일수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올라가며, 법원에서의 조치도 더 단호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경찰에 1~2회 신고했을 때 구속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매 회차마다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피해자는 결국 법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수단: 접근금지명령과 보호시설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보다 적극적인 보호 수단을 요청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원에 의한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명령’이다. 검사의 청구 또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법원은 일정 기간 가해자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협력해 제공하는 이 시설은 신변이 위협받는 피해자가 일정 기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같은 임시보호시설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입소 조건, 보호 기간, 상담 및 신고 연계 등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다. 단순히 혼자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연계 제도도 적극 활용하자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느껴질 때, 전문 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지방자치단체 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전용 상담 및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단순히 심리상담을 넘어, 임시숙소 연계, 법률 서류 작성, 경찰 동행, 피해자 진술 준비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 이들 기관은 피해자의 현실적 동반자가 되어준다. 피해자는 스스로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지원 체계를 활용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정서적 불안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권장된다. 스토킹 피해는 범죄인 동시에 외상 경험이다. 법적 대응과 병행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다.
스토킹 피해, 합의로 해결하면 끝날 수 있을까?
종종 가해자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감정이 앞섰다"며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상대방의 사과에 진정성을 느끼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민사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공익적 관점에서 처벌을 이어갈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연락이나 접근 시에는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게다가 일단 한 번 합의서를 써준 뒤 다시 스토킹이 시작되면, 이전 합의가 오히려 가해자의 변명거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지속적인 법적 보호와 조치를 이어가면서, 실제 변화 여부를 관찰하는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합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가해자 행동의 진정한 변화 없이는 섣부른 용서가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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