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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합의금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심미안simmian 2025. 4. 30.

합의금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데, 정말 다 줘야 하나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진다. 특히 고소가 들어가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뒤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으면 종종 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피의자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심리적 부담이 시작된다. 간단한 언쟁이나 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 측에서 몇 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안 주면 정말 내가 감옥에 가는 건가요?”, “이 정도 돈을 줘야 기소를 안 한다고요?” 같은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오늘은 ‘합의금 요구가 너무 과할 때’ 피의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합의가 왜 중요한지, 꼭 알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기준들을 살펴보자.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합의금은 법에서 정한 고정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민사적 타협 행위로, 그 액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요구와 피의자의 수용 범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해자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만 제시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형사합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구성되는데,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만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추행, 상해 등과 같은 일반 범죄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검사가 공익적 판단으로 기소할 수 있다. 요컨대, 합의는 중요하지만, 금액이 반드시 클 필요는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형사합의에서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형사합의에서 금액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건 맞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피의자의 태도와 합의의 진정성이다.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거나, 사건 자체를 부인하면서 합의금만 급히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설령 금액이 크더라도 ‘진정성 없는 합의’로 간주되어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성실히 합의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선고유예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렵지만 꼭 책임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매달 분할납부라도 하겠다는 제안을 꾸준히 하는 경우, 오히려 진정성이 높게 평가된다. 피해자도 때로는 금액보다 진심 어린 태도와 향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형사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법적 책임에 대한 태도 표현이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반적인 대응 흐름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언제 협박이 될 수 있을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그 요구에 겁을 주는 표현이 동반되면, 많은 피의자들이 “이건 협박 아닌가요?”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실제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는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또는 공갈죄(제350조)에 해당할 수 있다. 협박죄는 단순히 말로 겁을 주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갈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러한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경우에 적용된다.

실제 사례를 보자.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당신 회사에 연락해서 당신 명예를 망치겠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3천만 원은 기본이다”, “이 돈 안 주면 너 전과자 되는 건 시간문제다”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금액을 압박했다면, 이는 정당한 합의 요구를 넘어선 위협일 수 있다. 특히 합의금을 빌미로 제3자(직장 상사, 가족, SNS 지인 등)에게 사건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협박성이 높게 평가된다. 또 금액 자체도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피해 정도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는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넘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으로 피해자의 발언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면,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정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협박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맞고소(공갈미수 등)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모든 과한 합의금 요구가 무조건 협박이나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금액뿐 아니라 말투, 표현, 맥락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섣부른 대응보다는 기록을 남긴 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까?

많은 피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합의금이 어느 정도면 적절한 수준인가요?” 하는 점이다. 하지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건의 성격,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재정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금액이 유동적으로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일반적인 범위는 존재하며, 기준선 없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받았을 때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50만 원~200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모욕죄나 명예훼손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반면 상해나 협박,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았거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피해자의 태도와 피의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일정 금액만 충족되면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요한 건, 금액 자체보다도 합의의 ‘성립’ 여부다. 현실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금액보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더 중시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액의 합의금을 일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진심이 담긴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 분할 납부 제안 등을 성실히 진행했다면 실형이나 높은 벌금형은 피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피해자가 부상이나 재산 손해 없이도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합의의 적정선을 벗어난 협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감정에 휘둘려 무리하게 고액을 지급하면,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때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 내용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해 중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금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가 안 돼도 끝은 아니다. 전략적인 대안이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초범임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반성문과 진술서를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많다. 특히 피해자 측이 과도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전혀 조율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사정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조건 피해자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지나치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이나 주변에 사건을 과장해 전달할 경우,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최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반성문과 진술서, 당시 상황을 정리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건, ‘합의 실패=처벌 확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정성 있고 전략적인 대응은 언제나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