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에서 알게 된 사람이 내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소개팅앱에서 잠깐 연락했던 사람이 대화가 끊긴 뒤,
내 사진과 이름, 직장 정보까지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무섭기도 한데, 이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개팅앱이나 데이팅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진 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상대방의 사진, 이름, 직업, 대화 내용 등을 무단 공개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치사한 보복’이 아니라,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소개팅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상 유출 행위의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소개팅앱에서 알게 된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호되나요?
우선 “소개팅앱에서 대화하다 알게 된 정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답은 YES, 소개팅앱에서 알게 된 이름, 얼굴, 나이, 직장, 거주지 등은
모두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사진, 직장, 위치 정보, 통화 내용만으로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면
→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로 인정됩니다.
사적인 대화나 사진도 보호 대상
소개팅 중 주고받은 사진, 음성, 문자, 대화 내용 등은
상대방이 직접 제공했다 해도,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면
→ 개인정보 유출 + 명예훼손 + 모욕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대법원 2019도14345
“사진, 연락처, 대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어떤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소개팅앱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노출했다면
적용 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사진, 대화 내용, 개인적 평가를 올리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
2.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소개팅앱 내 메시지, 사진 등을 무단 유출한 행위도 처벌 대상
→ 특히 직장, 나이, 위치, 전화번호 등의 결합 정보는 가중처벌 가능
3.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커뮤니티 게시물에 비하 표현, 외모 비하, 성적 암시 표현을 넣은 경우
→ 명예훼손과 별도로 모욕죄 성립 가능
4.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 피해자가 소개팅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게시글을 퍼뜨린 행위는 사적 자유 방해로 추가 적용 가능
💬 실제 처벌 사례
-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전 애인의 얼굴, 닉네임, 통화 녹음 공개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2고단3813)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개팅앱에서 알게 된 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이버 범죄는
게시글이 삭제되면 수사가 어려워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리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 대응이 신속해야 합니다.
1. 캡처와 링크 보존은 사건의 핵심 열쇠입니다
-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 댓글, 사진, 프로필 등은
가능한 한 전체 화면(모바일/PC 버전)으로 캡처 - 게시글이 공개된 시간, 작성자의 닉네임, 링크(URL)도 모두 함께 저장
- 가능하다면 동영상 녹화(스크린레코딩)로 글 삭제 흔적까지도 남기면 좋습니다
💬 중요 팁: 캡처 시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하고,
여러 개의 게시물이 있다면 순서대로 정리하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2. 플랫폼에 증거보존 및 게시물 삭제 요청 병행
-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물 보존 요청 또는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 대부분의 플랫폼은 ‘신고 후 7~30일 안에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므로
→ 경찰서에 가기 전,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시에 “게시물 원본을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정식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IP 주소 및 접속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경찰서에 사이버범죄 고소장 접수하기
- 거주지나 게시물 작성자 위치 기준 관할 경찰서의 사이버범죄 전담팀에 고소 가능
- 전자고소도 가능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고소장에 포함해야 할 핵심 정보:
- 피해 사실 요약
- 유출된 정보의 내용(사진, 이름, 직장 등)
- 증거자료 목록
- 해당 게시물의 URL, 캡처본
- 가해자 추정자 정보(알고 있는 경우)
4. IP 추적과 신원 확인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경찰은 플랫폼에 게시물 작성자의 접속 기록(IP)을 요청합니다.
- IP를 통해 통신사에 계정 소유자 실명·전화번호·주소 요청
→ 실제 유포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
→ 이후 소환 조사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과 계정을 확보
단, 수사 기간은 보통 1~3개월 소요되며,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익명 메신저·우회접속(VPN)을 쓴 경우
→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신상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예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38211
소개팅앱 상대방이 피해자의 사진과 직장 정보를 SNS에 게시
→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위자료 300만 원 인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11234
피해자의 연락처와 이름이 오픈채팅방에 공유됨
→ 가해자에게 500만 원 배상 판결
민사소송은 별도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 3천만 원 이하 청구일 경우 소액사건 재판으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대응 중 유의할 점: 감정 대응은 피하세요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욕설·협박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맞고소하거나,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정 표현은 형식과 언어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 모든 의사소통은 캡처 가능한 방식(문자·카톡·이메일)으로만 진행하세요.
이처럼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절차에 맞는 대응이 핵심입니다.
자칫 “그냥 넘기자”는 생각에 시간을 지체하면,
증거가 사라지고, 가해자 추적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인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소개팅앱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지만,
그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상대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화풀이”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유”라는 명분으로
사진, 직장, 대화 내용을 올리는 순간,
그건 형법과 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 증거를 확보하고
- 고소와 민사소송 절차를 병행하며
-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소개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대화 내용을 누설한 사람이라면
그 행위가 정과로 남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법령 및 판례 요약
적용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무단 제공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온라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 모욕죄 형법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죄 |
주요 판례 | 대법원 2019도14345 – 비동의 게시글, 명예훼손 인정 서울남부지법 2022고단3813 – 사진 및 통화 유포, 징역 6개월 서울동부지법 2020가단38211 – 신상 유포 피해자, 위자료 300만 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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