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시대, 클릭 한 번에 ‘계약 성립’?
쇼핑, 구독 서비스, 전자책 다운로드, 보험 설계, 심지어 부동산 계약서까지.
요즘은 대부분의 계약이 오프라인에서 ‘도장’과 ‘서명’으로 체결되기보다,
온라인에서 ‘약관 동의’ 클릭 한 번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사인도 안 했고, 출력도 안 했는데... 이게 진짜 계약이 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전자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사인한 건 없어요”라고 항변하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다.
실제로 대여금, 구독, 보험, 근로계약, 가맹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계약서에 클릭만 했어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다수 존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온라인 계약은 어떤 조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할까?
전자계약도 진짜 계약일까? 법은 이렇게 본다
“종이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클릭했을 뿐인데 계약이 되었다고요?”
이 질문은 전자계약 시대에 들어선 지금,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갖는 의문이다.
하지만 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종이 계약서만 계약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약은,
종이에 인쇄된 문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형식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계약은 이메일, 문자, 링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전자서명 한 줄만 남겨도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계약을 전자계약이라고 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대표 법률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 그리고 기존의 민법(계약 성립 일반 규정)이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인쇄된 문서가 아니더라도,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된 계약서도 ‘서면 계약서’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는 이메일 첨부 파일, 계약 링크, 카카오톡으로 온 계약서 PDF 등도 모두 포함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말은 곧, 종이에 손으로 쓴 사인과
디지털 상의 인증 행위(예: 본인인증, 동의 버튼 클릭)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특히 요즘 많이 쓰이는 방식인
- 휴대폰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 네이버/카카오 인증
- 간편서명도 전자서명으로 분류되며,
계약 당사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행위라면 서명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러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기준은?
정리하자면, 온라인 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 "이 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돼야 함
- 계약 내용에 대한 인지 기회 – 계약서나 약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지
- 본인의 행위라는 인증 가능성 – 클릭, 본인 인증, IP 기록 등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당신이 모바일에서 렌탈 계약서를 열람하고, 휴대폰 본인인증 후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했다면?계약 내용에 대한 열람 기회도 있었고,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했고,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임도 확인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계약 성립이 된 것이다.
이처럼 법은 형식보다도 실질적인 의사표시와 확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본다.
“종이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지금 시대의 계약 구조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로 ‘계약 성립’이 인정된 대표 판례들
이론은 그렇다 치고,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실제로 온라인 계약에서 ‘사인 없이 클릭만 했지만 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는 다수 존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3920 판결
한 투자자가 인터넷으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문제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자적 클릭으로 계약 내용에 동의했고, 접속 기록·이메일 기록·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계약 유효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11463 판결
한 온라인 렌탈 서비스 이용자가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은 모바일을 통해 열람했고,
본인의 아이디·IP주소·클릭 로그가 명확히 확인된다”며
전자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연체금과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인정했다.
이처럼 법원은 “서명이 없으니 무효”가 아니라,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전자계약은 오프라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모든 온라인 계약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 무효 또는 효력 부인이 가능하다.
1)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동의했을 경우
- 동의 버튼을 클릭한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 당사자가 명백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 “계약 체결 의사 없음”으로 무효 주장 가능
2) 약관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 글씨가 너무 작거나, 약관 링크가 숨겨져 있는 경우
-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실질적인 약관 열람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경우
→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상 **‘약관의 불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정보 인증 절차가 부실했던 경우
- 본인 인증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 링크로 계약서가 전달되었고,
- 접속 기록, IP 주소, 본인 기기 여부 등의 기술적 인증 수단이 없었던 경우
→ 진정한 본인 행위인지 불명확하여 무효 가능
실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112530 판결에서는
한 대출계약이 휴대폰 인증 없이 진행되었고,
계약서 열람 기록도 존재하지 않아
계약 체결이 불완전하다고 판단, 계약 무효를 인정했다.
따라서 전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의사 + 확인 기회 + 인증 수단의 3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온라인 계약, 소비자가 지켜야 할 실전 수칙
전자계약의 효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시대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 클릭 전에 반드시 약관 전문을 읽고, 캡처해둔다
→ 추후 분쟁에서 “약관 내용을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음 - 계약 체결 시 인증 수단을 명확히 확인한다
→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진행된 계약은 법적 위험이 있음 - 계약 완료 후 이메일 또는 문자로 송부된 계약서를 보관한다
→ 나중에 ‘나는 그런 계약 체결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반박 증거가 됨 - 타인에게 기기나 계정, 인증수단을 넘기지 않는다
→ 가족이나 친구가 클릭해도, 법적으로는 본인 책임이 될 수 있음 - 불공정 약관이나 중요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 캡처해두고 즉시 문의한다
→ 추후 계약 무효 주장 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됨
법령 및 판례 요약
적용 법령 | - 전자문서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 = 서명 효력 -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약관 열람 기회 제공 |
주요 판례 | -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43920: 전자클릭 + 본인 인증 = 계약 성립 인정 - 서울남부지법 2017가단112530: 인증 절차 부실 → 계약 무효 인정 - 서울서부지법 2020가단11463: 본인 클릭 로그로 계약 효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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