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돈거래, 차용증 없이 돌려받는 방법
차용증 없는 돈거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친구나 가족, 지인 간의 돈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식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금전이 오가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 가능하다. 즉,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계약 성립 여부보다,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