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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주거침입죄, 집 문 안 잠겼어도 처벌되나요?

by 심미안simmian 2025. 4. 30.

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어두운 밤, 남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애매한 상황들이 많다. 예를 들어, 이웃집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불쑥 들어갔다면? 혹은 퇴거한 전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또는 룸메이트가 부재 중일 때 나 혼자 열쇠를 써서 들어간 경우는? 이처럼 “문이 잠기지 않았는데 들어간 행위”가 법적으로 주거침입죄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이 잠겼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데 중요한 것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가’, 즉 ‘침입의 불법성’이기 때문이다. 단지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또는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실제 판례와 법 조항을 보면, 문이 잠겨 있든 아니든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면 얼마든지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침입’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행위 전체를 포함한다. 즉, 출입문의 잠금 여부가 아니라,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입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다.

 

열려 있는 문, 열쇠를 가진 출입도 처벌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특별한 침입행위가 없어 보이더라도, 심리적 지배 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한 경우라면 성립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 개념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3도1234 판결에서는 “출입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또, 열쇠를 정당하게 제공받은 경우라도, 나중에 관계가 악화되어 상대방이 출입을 원하지 않는데도 그 열쇠로 출입했다면,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2도6543).

이러한 판례들은 모두 ‘물리적 침입’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출입’ 자체가 범죄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예컨대 동거하던 전 애인이 이별 후에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집에 무단출입한 경우, 그 출입이 이전에는 정당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건물의 공동 현관이나 오피스텔의 공용공간, 열려 있는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언제나 거주자의 명확한 출입 허락 의사가 있었느냐다. 이처럼 평소 친분이 있거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출입 허용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거침입죄, 집 문 안 잠겼어도 처벌되나요?

주거침입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종종 “내가 그 집에 왜 들어갔는지가 중요하지 않나요?”라고 묻는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서 판단의 핵심은 출입 목적보다 출입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느냐에 있다. 실제로 법원은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단순히 문이 열려 있었느냐보다 그 공간의 점유자(거주자)가 출입을 허용했는지,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출입 당시 거주자의 ‘의사’가 있었는가이다. 이는 명시적인 거부(문자나 말로 “오지 마세요”라고 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정황을 통해 추론되는 묵시적 거부 의사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별한 연인이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차단까지 한 상태라면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처럼 명시적인 거절이 없더라도, “정황상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출입문이 잠겨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요소는 보조적인 참고 사항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서 그 공간에 자유롭게 들어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거주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들어갔다면 문 상태와 상관없이 침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외출 중인데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안에 들어가서 기다렸다면, 친구가 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내가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출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과거에 정당하게 출입 권한을 가졌더라도, 지금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그 권한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본다. 즉, 열쇠나 비밀번호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물리적 수단일 뿐이며, 현재 시점의 거주자 의사가 출입의 정당성을 좌우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출입 당시 피고인의 인식이다. 즉, 출입한 사람이 ‘나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과연 그 주장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올 때마다 문자라도 줘야지”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그 뒤로 연락 없이 들어간 경우라면, 이미 출입 조건이 제한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출입 이후의 행위도 참고한다. 출입 후에 폭행, 절도, 협박 등의 범죄가 함께 발생한 경우, 단순한 출입 행위에 비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진다. 예컨대, 전 애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물건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례는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복합범죄로 확대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2345 사건에서는, 이별 후 연락이 단절된 전 연인의 집에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는 출입을 허용받았던 사실이 있더라도, 현재의 거주자는 출입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았고, 연락을 거부한 상황이었다”며 묵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주거침입 여부는 단순한 물리적 출입 여부를 넘어서,

  • 출입 당시 상대방의 의사,
  • 그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 과거 출입이 허용됐더라도 상황이 달라졌는지,
  • 출입 목적이나 이후 행위는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이처럼 주거침입죄는 사소한 오해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문이 열려 있었으니 괜찮다”, “우리는 친한 사이였으니까”라는 말은 법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이며, 반드시 연락을 통해 출입 허락을 받은 후, 가능하면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친분이 있었던 사이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거침입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우리 사이에 그 정도 출입은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특히 연인, 친구, 룸메이트, 가족처럼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관계에서는, 출입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설마 그게 처벌될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별이나 갈등 등으로 관계가 바뀐 시점부터는, 예전의 출입 관행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 예전에는 허용됐던 출입이, 현재에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정적으로 충돌이 있는 상태에서 무단출입을 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뿐 아니라 협박, 폭행, 절도 등의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녹음하거나 CCTV를 제출한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입건되는 일이 많다. 실제로 경찰 실무상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출입 당시 의사에 반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곧바로 입건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친했던 사이라고 해도, 관계가 악화된 이후라면 출입 전 반드시 허락을 받고, 서면이나 메시지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주거침입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될 수 있으며,
그에 비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상 속 작은 무심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주거침입죄는 언뜻 보면 우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소 인간관계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사 문제다. 문이 잠겨 있었는지,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출입 목적이 좋았는지와는 무관하게, 결국에는 그 공간의 주인이 나의 출입을 원하지 않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는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는 연인, 가족, 룸메이트 간의 갈등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타인의 집이나 방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출입의 정당성을 분명히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문자나 카톡 등으로 허락을 받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과거에는 허용됐던 관계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주거침입죄는 ‘내가 생각한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인 의사’가 판단 기준이 되는 범죄다. 실수 한 번으로 전과 기록이 남고, 앞으로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적 공간에 대한 존중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