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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로 옆 주차 중 내 차에 눈·비가 떨어져 손상됐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by 심미안simmian 2025. 5. 8.

날씨가 궂은 날, 도로변에 주차한 내 차량에 빗물이나 눈더미, 얼음덩이가 떨어져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건물 벽면이나 도로 시설물, 가로수, 교각, 지붕 등에서 쏟아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 루프가 움푹 패이거나 유리가 파손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소유자는 자연재해라고만 치부해버리기엔 억울한 마음이 크고,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에 대해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민사상 또는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원인이 단순한 비나 눈이 아닌, 시설물 유지·관리의 소홀이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도로 인근 낙하물로 인한 차량 손해, 누구 책임일까?

눈이나 고드름, 낙석, 낙하물 등 외부로부터 떨어진 물질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는 단순한 ‘자연현상’이냐, 아니면 ‘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였느냐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된다. 먼저 눈이나 얼음이 떨어진 장소가 도로 위 교량이나 육교였다면, 그 시설의 관리주체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지자체, 혹은 국가기관이다. 만약 그 구조물이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라면, 이로 인해 차량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로수 낙과나 가지 낙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할 지자체의 녹지과 또는 도로과가 해당 구역의 수목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면, 가지치기 미비, 병해충 방치, 기울어진 수목을 방치한 행위 등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을 근거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또한 건물 지붕에서 눈덩이나 간판, 유리창 등이 떨어졌다면, 이는 해당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이 된다. 민법 제758조는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가 책임을 지며, 점유자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다시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물들이 단순히 오래됐거나, 눈이 많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은 구조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예견 가능한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처럼 낙하물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더욱 높은 관리 수준이 요구되며, 이러한 계절적 위험 요소를 간과한 행위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평가된다. 따라서 차량 손상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었다면, 피해자는 이를 입증하여 민사적, 혹은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1) 피해 발생의 사실, 2) 낙하물과 피해의 인과관계, 3) 관리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 즉, 단순히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그것이 관리 책임자의 주의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고 직후 사진 촬영, 블랙박스 영상 확보, 낙하물의 잔해 수거, 사고 당시 기상상황에 대한 기상청 자료 확보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현장 구조에 대한 설명도 확보하면 유리하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공공시설물에 있다면, 관할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 시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며, 해당 기관이 관리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구는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접수를 하면 내부 조사 후 배상 가능 여부를 회신받게 된다. 만약 공공기관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단, 국가배상법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시효 만료로 인해 배상이 어려워진다.

민간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점유자(관리회사 또는 임차인), 소유자(건물주)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건물의 외벽, 간판, 옥상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지며, 이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모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유주와 점유주를 파악하고, 정식으로 손해배상 요청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이 역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해 3천만 원 이하 손해에 대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조정제도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

 

자연재해인지, 관리소홀인지 경계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연재해냐, 과실이냐’는 경계선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천재지변 수준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오고 쌓일 수 있는 겨울철에 지붕 위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았거나, 고드름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물을 방치했다면, 이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관리소홀로 인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처럼 예외적인 기후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침수나 낙하물 피해라면, 이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면책될 여지가 크다.

판례에서도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12233 판결에서는, 눈이 내린 후 이틀이 지났음에도 건물주가 옥상 눈을 그대로 방치했고, 이로 인해 떨어진 눈더미에 차량이 손상된 사건에서 “이는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산지법 2017가소112211 판결에서는 “예외적인 강풍으로 간판이 떨어져 차량을 손상시킨 사건에 대해, 건물 관리자가 통상적인 점검과 조치를 했음을 입증한 경우 면책된다”고 본 바 있다.

이처럼 책임이 인정되느냐 여부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는지,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사고가 불가항력이었는가’보다 ‘누군가 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며,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사전 조치, 위험 발생 시 경고 조치 등의 실적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예외적 사고인지, 예방 가능한 관리 미비 사고인지는 법적 책임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사고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 옆 주차 중 내 차에 눈·비가 떨어져 손상됐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책임 주체별 배상 가능성 요약

피해 원인책임 주체법적 책임 성립 가능성적용 법령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서 떨어진 눈덩이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 높음 (민법상 과실책임) 민법 제750조
육교,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물에서 고드름 낙하 도로관리청 또는 지자체 가능 (관리의무 위반 시) 국가배상법 제2조
가로수 가지 낙하 지자체 (녹지과 등) 가능 (주의의무 미이행 시) 국가배상법 제2조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 낙하 해당 없음 (불가항력) 낮음 또는 없음 책임 성립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