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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입양 보낸 반려동물,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by 심미안simmian 2025. 5. 6.

사정이 있어 반려동물을 입양 보낸 뒤 시간이 지나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입양을 보낼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환경이 나아졌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데려오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반려동물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현실적인 제약은 무엇인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일반적인 재산 반환과는 다른 감정과 도의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입양 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반려동물 입양은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

우선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및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데, 그 소유권은 매매, 증여, 임대차 등의 방식으로 이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양은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증여’의 형태로 해석된다. 민법 제555조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즉, 입양을 통해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입양자에게 이전된 것이다. 입양 후 반려동물을 다시 데려오고 싶다고 해서, 이전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는 없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의 이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양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다시 데려올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입양 시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입양 당시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반환한다", "파양 시 반드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등과 같은 조건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해제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557조에 따라 해제 조건이 성립하면 증여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입양자가 학대, 방임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자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원 소유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려동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나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입증이 어렵고 법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

 

입양자가 반려동물을 돌보지 않거나 파양하려는 경우

입양 후 시간이 흘러 입양자가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입양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 “혹시 다시 데려갈 수 있느냐”고 물어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양측이 다시 합의하면 소유권은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애초에 ‘파양 시 우선 반환’ 등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입양자가 새로운 입양처를 알아보기 전에 원 소유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 도의적·계약적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양자가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고, 돌볼 의지가 있다면, 원 소유자가 다시 데려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증여한 물건을 “내가 후회되니 다시 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해결 방법은?

입양 후 반려동물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전 소유자와 이를 거부하는 입양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현재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민법상 증여는 수증자가 이를 수락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은 입양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입양 당시 특약이나 조건이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입양자가 정해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파양 시 반드시 원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입양자가 반려동물을 방임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상 조치를 통해 보호소에 임시 격리하거나 입양을 철회시키는 방식으로 원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동물학대 정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이나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동물학대 신고센터를 통한 개입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분쟁은 대부분 정서적 충돌과 감정 대립이 격화되어 법적 절차로 가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변호사나 중재인을 통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협상이 실패하고 소송으로 진행되면, 증여계약서, 대화 내역, 입양조건 관련 증거자료, 동물 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이 소유권 귀속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법원은 실질적 소유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복리, 현재 양육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키우던 아이였다’는 정서적 주장만으로는 승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입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반려동물 입양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양 시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양계약서에는 입양인의 인적 사항, 입양일, 반려동물의 기본 정보 외에도 ‘파양 시 원 소유자에게 우선 반환’, ‘정기적인 건강 상태 공유’, ‘입양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도록 금지’ 등의 조건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특히 “소유권은 입양자에게 이전되나, 파양 또는 양육 포기 시 반드시 원 소유자에게 통보 후 반환한다”는 조항은 소유권 귀속 문제에 대한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민법상 조건부 증여로서 계약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입양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계약 해제 및 소유권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계약서에는 입양자의 양육환경이 변화했을 경우 알릴 의무, 반려동물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조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기재할 수 있다.

계약서는 양측 서명 및 날인 후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되도록이면 제3자 입회 하에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향후 입양자가 계약 내용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한 증거력 확보 수단이다. 반려동물은 생명체이므로 계약상에도 반영할 수 있는 ‘정기적 안부 확인’이나 ‘동물 학대 시 소유권 자동 반환’ 등도 포함할 수 있다. 단, 너무 가혹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은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입양계약서는 단순한 서류를 넘어, 반려동물의 안전과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입양 보낸 반려동물,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입양 보낸 반려동물을 다시 데려오려는 마음,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반려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 입양을 보낸 후 마음이 남아 다시 데려오고 싶다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입양된 반려동물은 새로운 가족과의 유대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고, 되찾는 과정에서 동물에게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가능성만을 따지기보다, 실제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복지와 현재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입양자가 책임감 있게 돌보고 있다면, 다시 데려오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반대로, 입양자가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정황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조를 시도할 수 있다. 결국 반려동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양 보낸 반려동물,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요약 정리

상황소유권 회복 가능성필요한 조건 및 대응
단순한 후회로 재입양 희망 불가능 입양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
입양자가 양육 포기 시 가능 쌍방 합의로 재입양 가능
입양 조건 위반 시 가능성 있음 해제조건 증명 가능해야 함
입양계약서에 반환 조항 있음 높음 계약서 증거로 활용 가능
학대·방임 등 정황 존재 가능성 있음 동물보호법상 보호조치 병행